한글문화거리를 전국에 확대해주세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글 문화 거리'를 확대해주세요
(본 글에서 지칭하는 '한글 문화 거리'란, 외국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및 영어로 상표가 등록된 가게를 포함하여 모든 가게의 간판을 한글로 표기한 거리를 지칭합니다)
오늘날 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게 내부 메뉴판마저 외국어로만 제공하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의 7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표기 실태에 따르면 외국어 간판은 총 1704개로 23.5%를 차지했으며, 반면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한 간판은 1102개로 15.2%에 불과했습니다.
가게 간판을 외국어로 표기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심미적인 이유, 가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함, 외국어가 더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여기는 경우, 외국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간판에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주기 위함'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 규정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2조 2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크게 세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모호함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지칭하는 '특별한 사유'란 '상표법'에 의거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해외 기업의 경우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둘째, 간판 면적에 따라 허가 신고 대상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간판 면적이 5m2 이하일 경우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5m2 이상의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한글로 병기된 부분을 떼어버려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셋째, 이는 법률 시행령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규정을 어긴 간판에 대해 이행 명령이나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갈수록 많아지는 실태와는 달리,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한글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1억 5천만 명의 한류 팬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어와 한글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호머 헐버트(Homer Bezeleel Hulbert)'는 교육자의 신분으로 고종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와서 '중국과 일본이 한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 한글을 알리기 위해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출간했을 정도로 한글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한글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한국의 주체성 및 독자성을 보여주며, 과학적이고 간편하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함과 따뜻함이 있는 문자'라고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한글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가 조성되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법령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2010년 종로구청이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결과로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을 포함하여 경복궁 일대에는 외국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및 영어로 상표가 등록된 가게 모두 한글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한글을 체험할 수 있는 재밌는 경험을 제공하며, 매력적인 관광 요소로 자리잡혔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세종시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주세요.
2021년 세종시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글 사랑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상징할 수 있는 특화 거리를 위해 지역 정체성과 문화, 한글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한솔동 노을 1로, 노을 3로' 일대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 간판으로만 이루어진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여주시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주세요.
여주시에는 '세종대왕릉(영릉)', '세종대왕 동상', '한글 시장'이 있어 세종대왕과 한글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입니다. 여주시에 위치한 '여주 한글시장'은 50여 년전에 생겼고, 2007년 10월 '한글시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글시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시장 내 점포들의 간판은 대부분 외래어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주시는 세종로 구간(여주시청 ~ 여주 IC)에 한글 거리를 만들고, 도심 곳곳에 전시패널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글과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하고 행사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전에 도심 곳곳에서 한글로 표시된 간판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거리를 조성하는 게 우선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종대왕릉(영릉)'과 '한글시장'이 있는 여주시가 대표적인 한글 문화 관광 도시로 부상하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품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한글 시장'과 '세종대왕릉(영릉)'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일대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주세요.
한복을 입고 한옥 사이사이을 걸어다니며 한국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에서도 '객리단길' 일대에 외래어 또는 외국어 간판이 즐비해있다고 합니다. 전주 내에서도 한옥마을에서는 한글로 표기되거나 순우리말로 표기된 간판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전주한옥마을과 가까운 객리단길 일대에 외래어 또는 외국어 간판이 많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에 한복, 한옥, 한글 등 한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전주한옥마을을 포함하여 그 인근 일대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 용산구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주세요.
서울 용산구에는 '국립 한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해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원과 서울역도 있습니다.
국립 한글박물관과 국립 중앙박물관 인근 일대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면, 한글과 역사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들과 서울을 오가는 수많은 이들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이태원을 방문하는 이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립 한글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용산구 이촌역 일대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배달 주문 app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옥외 간판뿐만 아니라 배달 app 내 가게 이름, 메뉴판, 가게 내 메뉴판 등에도 외국어 표기시 한글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한글 간판 지원이나,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이 함께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한옥, 한복, 한지 등 한글 전통 문화와 한글 등과 관련된 문화관광도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한글 문화 거리'를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중한 우리말과 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글을 전세계적으로 올바르게 알리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 지칭하는 '한글 문화 거리'란, 외국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및 영어로 상표가 등록된 가게를 포함하여 모든 가게의 간판을 한글로 표기한 거리를 지칭합니다)
오늘날 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게 내부 메뉴판마저 외국어로만 제공하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의 7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표기 실태에 따르면 외국어 간판은 총 1704개로 23.5%를 차지했으며, 반면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한 간판은 1102개로 15.2%에 불과했습니다.
가게 간판을 외국어로 표기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심미적인 이유, 가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함, 외국어가 더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여기는 경우, 외국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간판에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주기 위함'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 규정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2조 2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크게 세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모호함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지칭하는 '특별한 사유'란 '상표법'에 의거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해외 기업의 경우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둘째, 간판 면적에 따라 허가 신고 대상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간판 면적이 5m2 이하일 경우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5m2 이상의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한글로 병기된 부분을 떼어버려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셋째, 이는 법률 시행령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규정을 어긴 간판에 대해 이행 명령이나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갈수록 많아지는 실태와는 달리,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한글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1억 5천만 명의 한류 팬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어와 한글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호머 헐버트(Homer Bezeleel Hulbert)'는 교육자의 신분으로 고종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와서 '중국과 일본이 한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 한글을 알리기 위해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출간했을 정도로 한글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한글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한국의 주체성 및 독자성을 보여주며, 과학적이고 간편하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함과 따뜻함이 있는 문자'라고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한글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가 조성되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법령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2010년 종로구청이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결과로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을 포함하여 경복궁 일대에는 외국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및 영어로 상표가 등록된 가게 모두 한글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한글을 체험할 수 있는 재밌는 경험을 제공하며, 매력적인 관광 요소로 자리잡혔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세종시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주세요.
2021년 세종시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글 사랑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상징할 수 있는 특화 거리를 위해 지역 정체성과 문화, 한글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한솔동 노을 1로, 노을 3로' 일대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 간판으로만 이루어진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여주시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주세요.
여주시에는 '세종대왕릉(영릉)', '세종대왕 동상', '한글 시장'이 있어 세종대왕과 한글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입니다. 여주시에 위치한 '여주 한글시장'은 50여 년전에 생겼고, 2007년 10월 '한글시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글시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시장 내 점포들의 간판은 대부분 외래어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주시는 세종로 구간(여주시청 ~ 여주 IC)에 한글 거리를 만들고, 도심 곳곳에 전시패널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글과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하고 행사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전에 도심 곳곳에서 한글로 표시된 간판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거리를 조성하는 게 우선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종대왕릉(영릉)'과 '한글시장'이 있는 여주시가 대표적인 한글 문화 관광 도시로 부상하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품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한글 시장'과 '세종대왕릉(영릉)'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일대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주세요.
한복을 입고 한옥 사이사이을 걸어다니며 한국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에서도 '객리단길' 일대에 외래어 또는 외국어 간판이 즐비해있다고 합니다. 전주 내에서도 한옥마을에서는 한글로 표기되거나 순우리말로 표기된 간판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전주한옥마을과 가까운 객리단길 일대에 외래어 또는 외국어 간판이 많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에 한복, 한옥, 한글 등 한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전주한옥마을을 포함하여 그 인근 일대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 용산구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주세요.
서울 용산구에는 '국립 한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해있을 뿐만 아니라, 이태원과 서울역도 있습니다.
국립 한글박물관과 국립 중앙박물관 인근 일대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면, 한글과 역사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들과 서울을 오가는 수많은 이들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이태원을 방문하는 이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립 한글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용산구 이촌역 일대에 '한글 문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배달 주문 app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옥외 간판뿐만 아니라 배달 app 내 가게 이름, 메뉴판, 가게 내 메뉴판 등에도 외국어 표기시 한글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한글 간판 지원이나,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이 함께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한옥, 한복, 한지 등 한글 전통 문화와 한글 등과 관련된 문화관광도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한글 문화 거리'를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중한 우리말과 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글을 전세계적으로 올바르게 알리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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