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한복의 날’은 10월 21일로 1996년 12월에 지정되어 199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매우 낮고 달력에 표기조차 없습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면 인지도 뿐만 아니라 위상도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유 의상이 중국에게 약탈당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공휴일이 많은 점과 법정공휴일 중 전통 문화와 관련된 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한복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면 인지도 뿐만 아니라 위상도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유 의상이 중국에게 약탈당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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