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서훈을 추진합니다.
건국훈장과 별도로, 특정 사건/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서훈을 추진합니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5개의 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훈자는 2025년 기준 총 11,818명입니다.
건국훈장 상훈제도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독립운동가분들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령 제82호에 의해 1949년 4월 제정된 「건국공로훈장령」이 공포되면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네 차례 개정되면서 2011년 개정안으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국훈장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좋은 목적과 달리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 때에 충분한 연구나 공정한 심사 없이 서둘러 훈장이 수여되었고, 이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서훈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입니다. 이밖에도 건국훈장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제는 거의 70년 가까이 된 건국훈장 등의 상훈제도에 변화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국훈장의 등급명으로 11,818명의 공적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건국훈장의 등급명만으로는 11,818명이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고 서훈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당장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보훈부의 공훈전자사료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을 통해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포함해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분들을 운동계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현황
의병 / 3.1운동 / 국내항일 / 임시정부 / 만주노령 / 일본미주 / 기타
하지만 이는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7개의 항목으로 운동계열을 구분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국훈장과 별도로 특정 사건과 공적을 나타내는 ‘특정 사건 / 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서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특정 사건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특정 사건을 계기로(또는 전후 5년 내에) 사망한 인물에 한해 특정 사건 특별훈장을 서훈합니다.
예시) 을사영웅 5명은 모두 을사늑약 전후 5년 내에 사망함 -> 을사늑약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서훈
2. 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한 분야 내에 여러 개의 사건에서 포괄적으로 활동한 인물에게 공적 특별훈장을 서훈합니다.
분야) 의병 / 3.1운동 / 임시정부 / 교육 / 의료 / 외국인
* 한국인의 경우 활동 국가에 상관없이 활동 분야로만 분류합니다.
특정 사건/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은 훈장의 이름을 통해 독립운동가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이 하셨던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미약하게나마 훈장에 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여러 개의 훈장을 서훈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텐데, 이는 이분들이 그만큼 다양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안중근 - 을사늑약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의병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호머 헐버트 - 외국인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교육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21세기의 우리는 ‘특정 사건/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을 통해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5179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2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MeritsRewardStat.do?goTocode=10001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5개의 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훈자는 2025년 기준 총 11,818명입니다.
건국훈장 상훈제도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독립운동가분들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령 제82호에 의해 1949년 4월 제정된 「건국공로훈장령」이 공포되면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네 차례 개정되면서 2011년 개정안으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국훈장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좋은 목적과 달리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 때에 충분한 연구나 공정한 심사 없이 서둘러 훈장이 수여되었고, 이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서훈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입니다. 이밖에도 건국훈장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제는 거의 70년 가까이 된 건국훈장 등의 상훈제도에 변화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국훈장의 등급명으로 11,818명의 공적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건국훈장의 등급명만으로는 11,818명이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고 서훈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당장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보훈부의 공훈전자사료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을 통해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포함해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분들을 운동계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현황
의병 / 3.1운동 / 국내항일 / 임시정부 / 만주노령 / 일본미주 / 기타
하지만 이는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7개의 항목으로 운동계열을 구분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국훈장과 별도로 특정 사건과 공적을 나타내는 ‘특정 사건 / 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서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특정 사건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특정 사건을 계기로(또는 전후 5년 내에) 사망한 인물에 한해 특정 사건 특별훈장을 서훈합니다.
예시) 을사영웅 5명은 모두 을사늑약 전후 5년 내에 사망함 -> 을사늑약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서훈
2. 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한 분야 내에 여러 개의 사건에서 포괄적으로 활동한 인물에게 공적 특별훈장을 서훈합니다.
분야) 의병 / 3.1운동 / 임시정부 / 교육 / 의료 / 외국인
* 한국인의 경우 활동 국가에 상관없이 활동 분야로만 분류합니다.
특정 사건/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은 훈장의 이름을 통해 독립운동가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이 하셨던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미약하게나마 훈장에 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여러 개의 훈장을 서훈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텐데, 이는 이분들이 그만큼 다양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안중근 - 을사늑약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의병 독립운동가 특별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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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우리는 ‘특정 사건/공적 독립운동가 특별훈장’을 통해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5179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2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MeritsRewardStat.do?goTocode=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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